담배업계가 ‘전자담배 고양환기’ 속 시대착오적 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배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러한 기조를 파악하고, 관련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따라 개편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국내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전자담배 시장의 최고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연관 모임들은 대통령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오히려 반영 범위 및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는 7ml 기준 세금 1792원을 부과해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10위인 인도 코네티컷 주(8ml 기준, 493원)보다 3.6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용량이 1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6만3980원에 달한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5만3000원대로, 세금이 제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생성하게 된다.
국회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마켓으로 하고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켓 전체가 편법마켓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요즘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징에 대한 이해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처방되는 기기 및 그 장비에 전자 담배 쇼핑몰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유동적이지 않은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현실 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동향의 말을 인용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2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제조‧유패스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연초담배 대비 덜 해로운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적당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흡연으로 인한 중증 폐 질병 병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발표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시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합니다.
연관 업계는 타 정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이번년도부터 2002년 바로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담배를 아예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이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상품은 구매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나라 차원에서 전자담배를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인정한 셈이다.
담배업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대다수인 시간과 돈, 감성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담배가 이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기조에 맞게 한국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허락받고, 보다 안전해주고 금액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경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