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산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보여졌다. 성인 인증 머신이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허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10일 오후 고양 홍대입구 상가 8층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가게 안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며, 출입문 옆 ‘성인 증명 기기’는 그들이 꺼져 있었다. 성인 증명기가 켜져 있다고 해도 상태은 전자 담배 쇼핑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인식기에 대긴 하지만, 실제 얼굴과 대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기자가 지난 5일 오후 1시간 동안 방문한 17명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7명(38%)이 미성년자였다. 고교생 윤모(17)군은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 (또래들도) 좋아하는 직감”라고 했었다.
이날 성인 남성인 기자가 성인 남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확인포커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당연하게도, 결제도 가능하였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할 것입니다면 청소년도 전자흡연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다보면 처벌받는다는 법룰(rule)이 저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인천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습니다.
전공가들은 “전자담배는 잎흡연에 비해 판매 등에서 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했다. 오늘날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에 관련하여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3억9000만갑이 팔려 작년(4억2000만갑)보다 21.3% 올랐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1%)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분포는 작년 12.3%에서 14.5%로 올라왔다.